1.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중
근로자들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1월 2일(월)부터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동안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추후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 안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3. 모집인원 : 9만 명만명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3.1.2.(월)~상시모집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아래 서류 첨부 제출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5.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인증제도(명) | ’23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 4~6월 | 가점 부여(2점) * 점수 미정 |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 | 매년 5~6월 | 가점 부여(5점) * 점수 미정 |
○ 정부포상 ○ 인증기업홍보 ○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3월 예정 | 실적 인정 |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 대출금리 우대 |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6.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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