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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교육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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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세계기록유산(18)


훈민정음
(1997)

조선왕조실록
(1997)
직지심체요절
(2001)
승정원일기
(2001)
조선왕조 의궤
(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동의보감
(2009)

일성록
(2011)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난중일기
(2013)

새마을운동기록물
(2013)

한국의 유교책판
(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7)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4.19혁명기록물
(202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023)

.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8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올해 426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회에서 추가자료 증빙 필요 등의 사유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며, 그동안 산림청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한국위원회의 재심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올해 1130일까지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하며, 2025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입니다.

 

. 세계기록유산

1.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로는 서적()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됩니다.

 

2. 기록유산의 정의

전 세계 민족의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문자로 기록된 것(, 필사본, 포스터 등),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비문, 시청각자료(음악 컬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인터넷 기록물 등입니다.

 

3. 등재기준

. 진정성(authenticity) :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기록자료

. 완전성(integrity) : 기록유산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주요 기준) * 아래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역사적 중요성(Historical significance) :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정치적 또는 경제적 발전, 사회적 또는 정신적 운동/세계 역사상 저명한 인물/세계 변화에 중대한 사건/시대, 사건 또는 사람과 관련된 특정 장소/독특한 현상/주목할 만한 전통 관습/다른 국가나 공동체 간의 관계 발전/삶과 문화 패턴의 변화/역사의 전환점 또는 중대한 혁신/예술,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또는 삶과 문화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

(2) 형태와 양식(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3) 사회적, 공동체적 또는 정신적 중요성(Social, community or spiritual significance) : 특정 공동체가 해당 기록유산에 갖는 정서적 애착이나 현재 시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기여하는 경우

.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비교 기준)

(1) 독창성 또는 희귀성 : 독창적(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 유일한 종류) 또는 희귀한(수많은 기록 중에서 남아있는 소수 중 하나) 자료

(2) 상태 : 기록물의 훼손 정도, 보관 상태 등 기록물에 대한 위험 및 보존 현황,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조치,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등

. 법률기준

(1) 소유권 :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2) 접근성 및 저작권 :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 및 저작권 사용승인 필요

 

4. 등재신청 대상

신청 건수 : 국가별 2(격년), 국제공동등재는 제한 없음

신청 대상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세계적 중요성이 직/간접 증명된 것)

 

5. 등재절차

. 등재신청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유산 선정)

. 등재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제출처 :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건수 : 2(2),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 음향자료, 지도 등)

. 등재신청서 검토 : 형식 요건 검토 : 유네스코 사무국, 적격성 검토 : 등재소위원회

. 신청 유산 공개 : 회원국 대상 온라인 플랫폼 공개(신청 유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이의 제기 시, 신청자 간 대화 절자 개시, 대화 종료 후 심사)

. 등재신청서 심사/권고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 후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최종 심사 및 등재 권고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 등재 결정 :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 권고 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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