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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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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ㅇ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등 입장 허용

- 휴관일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 목적의 입장을 허용

* 휴관일 입장 : (당초) 공무수행, 소장 사전승인 (개선) 등산객 등 허용

 

ㅇ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단축

- 야영시설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당초 입실시간 대비 1시간 단축

* 야영장 입실시간 : (당초) 오후 3(개선) 오후 2

 

ㅇ 국가보훈대상자(814)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 보훈 814급 대상자의 감면율을 47급 대상자와 동일한 비율로 개선

* 이용료 감면율(814) : (당초) 객실 20%, 야영 10% (개선) 객실 30%, 야영 15%

 

ㅇ 현장에서 별도 징수해온 사용료(온수, 에어컨)를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

- 숲나들e 예약시 온수, 에어컨 사용여부를 필수 선택사항으로 변경

* 온수, 에어컨 결제 : (기존) 현장에서 사용여부 확인 (변경) 예약시 필수 선택

 

ㅇ 숲나들e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새단장

-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빠른 예약 서비스 제공

- 사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 제공 및 결제수단 다양화

- 전화로만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도 확대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과 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야영장 입실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깁니다. 야영 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 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됩니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8~14)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합니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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