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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상황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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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31일부터 20248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치러집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재·보궐선거로 넘어갑니다.

구분 · 관할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교육감 서울 서울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일원 조희연 피선거권 상실 '24.8.29.
( '24.8.29.)
기초단체장 부산 금정구 금정구 금정구 일원 김재윤
(국민의힘)
사망 ‘24.6.26.
(’24.6.25.)
인천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일원 유천호
(국민의힘)
사망 ‘24.3.10.
(’24.3.9.)
전남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원 강종만
(무소속)
당선무효 ‘24.5.27.
(’24.5.17.)
전남 곡성군 곡성군 곡성군 일원 이상철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24.6.19.
(’24.5.30.)

하반기 추가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4118일 선고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교육감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6월부터 2022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58일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월까지 형이 확정되면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2. 2025년 4월 2일 ·보궐선거

구분 · 관할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광역의원 대구 달서구 달서구제6 본리동, 송현1, 송현2, 본동 전태선
(국민의힘)
당선무효 ‘24.3.18.
(’24.3.12.)
인천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일원 박용철
(국민의힘)
사직 '24.8.5.
('24.8.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제6 서현1, 서현2,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이기인
(개혁신당)
사직 ‘24.3.7.
(’24.3.7.)
경북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일원 강만수
(국민의힘)
당선무효 ‘24.4.18.
(’24.4.12.)
기초의원 서울 마포구 마포구사 망원2, 연남동, 성산1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사망 ‘24.4.25.
(’24.4.25.)
서울 동작구 동작구나 상도제2동, 상도제4동 조진희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24.7.22.
('24.7.11.)
전남 고흥군 고흥군나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신건호
(무소속)
당선무효 '24.8.19.
('24.7.25.)
경북 고령군 고령군나 성산면, 다산면 이달호
(국민의힘)
사망 ‘24.4.18.
(’24.4.15.)
경남 양산시 양산시마 동면, 양주동 김태우
(무소속)
사직 ‘24.3.26.
(’24.3.25.)

3. ·보궐선거란?

- 재선거 : 재선거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 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치르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재선거를 치릅니다.

 

- 보궐선거 : 보궐선거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선거일 :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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