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KOVO 여자신인선수 드래프트 모집 공고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1. 행 사 명 : 2024~2025 KOVO 여자신인선수 드래프트
2.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14시
3. 장 소 : 메이필드 호텔(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94)
4.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검진결과(종합병원 이상),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성.학교)폭력, 음주 소란행위, 불법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기타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
※ 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이메일 : promise611@kovo.co.kr / 02-6393-5425
5. 제출기한 : 2024년 8월 16일(금) 17시까지
6. 기 타 : 학교지원금 지급 및 정산 문의는 대한배구협회로 (02-578-9025)하시기 바랍니다.
[2024~2025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시행 세칙]
2024. 7. 26.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배구연맹 규약’ 및 ‘선수등록 규정’과 중고배구연맹, 그리고 초등연맹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배구연맹 주관으로 실시되는 ‘2024~2025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이하 드래프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드래프트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선수 중 프로구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로서 ‘2024~2025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신청서, 일반채용용 건강검진 결과서류(지역별 종합병원 이상 발행),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성,학교)폭력,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기타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하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한 선수만이 드래프트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제3조 (드래프트 선발 방식)
① 신인선수 선발 방식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 실시한다.
②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직전년도 시즌 최종순위를 기준으로 확률추첨
(7위 35%, 6위는 30%, 5위는 20%, 4위는 8%, 3위 4%, 2위 2%, 1위 1%) 순으로 확률추첨을 진행하며, 2라운드는 1라운드 선발 순위의 역순으로, 3라운드는 2라운드 선발 순위의 역순 방식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4조 (드래프트 실시)
① 드래프트는 매년 고교 3학년 수시전형 직전에 실시한다.
② 금년 드래프트는 2024년 9월 3일(화)에 실시한다.
제5조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류 제출)
①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본인의 사진을 부착한 참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스캔 후 2024년 8월 16일(금) 17:00까지 연맹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물 접수 불가)
또한, 참가신청서 내 ‘수술 및 병력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② 고교 3학년생이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드래프트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5시즌동안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는 동시에 연맹회원사 어느 구단과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시즌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시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연맹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③ 고교 3학년생이 심각한 부상으로 연맹 커미션 닥터의 검진에 따라 1학기에 휴학을 하는 선수는 상기 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 모든 3학년생 선수(휴학생 포함)는 ②항의 적용 대상된다.
제6조 (지명선수의 구단합류, 입단계약 체결, 등록)
① 선발된 모든 선수의 구단 합류시점은 매년 전국체전 마지막일 다음날로 한다.
② 신인선수를 지명 선발한 구단은 전국체전 마지막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명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연맹에 선수등록을 실시한다.
③ 연맹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등록선수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구단에서 진행되는 프로필 사진촬영, 선수계약, 기타 구단행사(연습 및 전지훈련 불가)시 사전에 연맹에 공문을 발송하고 연맹은 각 구단에 내용을 공유한다.
제7조 (드래프트 지명 후 입단 거부선수)
①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중 구단으로 지명을 받은 뒤 입단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선수(수련선수 포함)는 입단거부선수로 공시되며, 공시시점부터 5시즌간 지명구단을 포함, 연맹회원사 어느 구단과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입단거부선수는 5시즌이 경과한 후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연맹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입단거부선수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도 지급하지 않으며, 차감된 금액은 지명구단으로 입금한다.
예) 해당학교 3학년 전체인원 중 입단거부 선수만큼 차감지급
A학교 3학년 5명 중 1명이 입단거부한 경우 : 1/5 차감지급
B학교 3학년 4명 중 2명이 입단거부한 경우 : 2/4 차감지급
C학교 3학년 3명 중 1명이 입단거부한 경우 : 1/3 차감지급
D학교 3학년 1명 중 1명이 입단거부한 경우 : 학교지원금 미지급
제8조 (구단 정밀 건강검진)
①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계약 체결에 앞서 지명 구단의 지정 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정밀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드래프트 선발 후 구단 합류 전 부상 포함) 구단은 연맹 커미션닥터로부터 반드시 재검진을 실시해야한다. 재검진 결과, 선수의 부상이 2개월 이상으로 판정될시, 구단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신분선수’가 된다. 단, 재검진 결과가 2개월 미만으로 판정될시, 구단은 해당선수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①항의 정밀 건강검진을 지명 선수가 거부하는 경우, ‘드래프트 지명 후 입단 거부선수’로 간주된다.
제9조 (지명선수 계약기간)
① 구단과 신인 선수간의 계약기간은 1시즌부터 6시즌 이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② 수련선수의 계약기간은 1시즌으로 한다.
제10조 (신인선수 연봉)
① 드래프트 제도에 의해 입단하는 신인선수의 기준 연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학교 지원금)
① 여자부 전 구단은 드래프트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한배구협회로 지급하여야 한다. (입금 과정 : 구단→ 대한배구협회 → 각 학교)
② 학교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학교지원금은 구단의 지원금만 입금될 수 있는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④ 학교지원금은 배구부관련 시설물 보완, 전지훈련비, 용품구입비, 선수부식비, 대회출전비, 의료비, 계약직 감독 및 코치 상여금(정규직 감독 출장여비(교통, 식사, 숙박) 통상적인 범위내 사용가능, 단, 실비정산) 상기 6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⑤ 학교지원금은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및 전액 소진 후 정산서류를 대한배구협회에 제출한다. 단, 잔여분은 이월 가능하며, 잔여분의 소진 및 정산서류 제출 후 차기년도 지원금을 수령한다.
(정산서 양식 맞춰 작성 요망 / 증빙자료는 K-에듀파인 시스템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자료는 별도 사진첨부(물품구매 사진 등). / 간이영수증 및 수기영수증 절대 불가)
⑥ 학교지원금 정산서류를 연맹 또는 구단이 별도 요청하는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다음해 학교지원금 대상학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드래프트 미지명선수)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는 차기연도의 드래프트에 다시 참여하여 구단의 지명을 받아야만 연맹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 (신청서내 허위내용 작성시) 신청서내 ‘수술 및 병력’ 내용을 미작성 또는 고의적 불성실 작성을 한 선수에 대해 구단은 선수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선수의 해당 학교는 구단으로부터 받은 학교지원금 전액을 구단에 반납한다.
제14조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모든 선수는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해야 한다.
별표1) 신인선수 기본연봉 및 학교지원금 지급 기준
2024~2025 신인선수 기본연봉 및 학교지원금 기준 (단위: 천원)
지명라운드 | 선수 연봉 | 학교지원금 | 비 고 |
1라운드 | 4천5백만원∼5천5백만원 | 2024~2025년 드래프트 고정금 7억원 (구단별 1억원) (세부조건 아래 참조) |
|
2라운드 | 3천5백만원∼4천5백만원 | ||
3라운드 | 3천만원∼3천5백만원 | ||
4라운드 이하 | 3천만원 | ||
수련선수 | 2천4백만원 |
※ 학교지원금 세부조건 및 분배 비율 (단위: 원)
구분 | 고등학교(18개교) | 중학교(21개교) | 초등학교(28개교) | 대한배구협회 | 합계 |
2024년 부터 ~ |
396,000,000 (학교별 2,200만원 / 57%) |
98,700,000 (학교별 470만원 / 14%) |
105,000,000 (학교별 375만원 / 15%) |
100,000,000 (14%) |
700,000,000 (699,700,000) |
※ 추후 학교수 변경(창단 또는 해체)에 따라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학교지원금은 구단에서 대한배구협회로 지급하고, 대한배구협회에서 세부조건에 맞게 각 학교로 지급한다.
※ 스포츠 4대 악(승부 조작 · 편파 판정, 폭력 ·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 및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인 학교의 지원금은 지급을 유예하고 혐의확정시 지급 대상학교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사가 진행 전 지원금 지급이 완료 되었을 경우 혐의확정시 차기 드래프트 지명선수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지급 불가하다.
[2023-2024 여자부 신인선수 드래프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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