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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 대상 안내

한국의 잡학사전 2023. 1.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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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제도 설명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4,000)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입니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2022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15()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25일에 1월분 18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식 안내

부모급여는 2023125()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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