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 안내
1.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물가상승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신청: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자립 수당 지원금이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 신청: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할지원금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일과시간 중)
4.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대상 LTV 상한 80% 적용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LTV(주택담보비율) 상한이 60~70%에서 80%로 완화됩니다.
5.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
국세청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8월 1일부터 법인세 공제, 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입니다.
6.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줍니다. 적용기간은 '22.8.2. ~ '24.12.31. 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7.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과 금융 관련 어려운 점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출한도도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방역지원금 수급자와 손실보전금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금리도 최대 1.2%p 감면되어 0.2%p 인상됐습니다.
- 신청: 상담 및 자금신청, 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금기금
8.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