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탄신일1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확대 적용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로 하루 휴일로 운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