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1.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단위: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