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제도 알아보기]
1.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도입 시작
9월 1일부터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백신 도입을 시작합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국민들이 접종 경험이 많은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입니다.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 대상]
•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활용
[예약·접종 일정]
• 9월 1일(목)부터 사전예약 시작
• 9월 5일(월)부터 당일접종 가능
• 9월 13일(화)부터 사전예약 대상 접종 시작
[사전예약 방법]
•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
[당일 접종]
•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에 유선 문의하여 예비명단을 통해 접종
[접종 장소]
• 전국 보건소(122개소) 및 위탁의료기관(1,125개소)
* 9월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 [예방접종 현황] →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기관]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9.1~)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 지류 상품권
- 구매한도 : 70만 원
- 할인율 : 5%
•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 구매한도 : 100만 원
- 할인율 : 10%
• 모바일 상품권
- 구매한도 : 100만 원
- 할인율 : 10%
[문의]
• 온누리상품권 통합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전자상품권 통합 문의처 : BC카드 고객센터 ☎ 1588-4000
• 모바일 상품권 문의처 : 제로 페이 고객센터 ☎ 1670-0582
3.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최대 80% 할인 ‘7일간의 동행 축제’(9.1.~7.)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할인행사 ‘7일간의 동행 축제’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됩니다.
[주요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망제품 알리기 상생 협력 프로젝트 진행
-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 중심 상생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호텔·리조트와 지역 특산품을 묶은 패키지 상품 출시,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 개최, 동행축제 PB 상품 출시 등 진행
• 문화·공연·예술 등이 어우러진 전국 축제의 장 마련
- 지역 특산물 지역 명소·지역축제 등과 특별판매전 연계
- 지역별 찾아가는 라이브 커머스 개최
- 상생 소비 복권, 백 년 가게 등 지역 명소 방문 인증과 같은 이벤트 다수 개최
* 온누리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 지급
• 전통시장·지역 상권 등 다채로운 오프라인 판매전
- 온누리상품권 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송
- 제로페이 경품 추첨 등 전통시장 특별 행사 개최
• 국내외 주요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판촉전
- 약 60개 민간 쇼핑몰, 정부·지자체 공공 온라인몰 통해 약 5,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최대 80% 할인 특별판매전 개최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7개를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 특판전 개최, 온라인 수출 적극 지원
-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 편성 및 운영 등
4.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9.1~)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주요 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자동차 보험료 축소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179만 대 → 12만 대)
• 소득 정률제 시행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 등
[직장가입자 대상 개편 내용]
•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 강화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
•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5. 기존 어린이집 등 활용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9.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합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3년 2월 28일, 6개월 간 시행
• 시범사업 대상 지역 : 14개 시군구 및 해당 지역 내 신청 어린이집 160개 반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 시범사업 운영기준
- 운영 시간 : 09:00~16:00
- 이용 시간 : 1개월 단위 예약
- 지원 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 지원 시간 : 월 80시간
- 교사 :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 대상 : 6개월~최대 22세 반 전 영유아
- 보육료 : 시간당 5,000원(자부담 2,000원,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 자부담 2,000원 중 1,000원은 국비 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
- 인건비/운영비 :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시간제 보육 통합형 예약방법]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 접속 후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선택 → 통합반아동예약(시범) 클릭 → 아동명, 어린이집명, 반명을 선택하여 예약 현황 확인 후 이용시간 선택 → 요일을 선택하여 시간제 보육 신청
6. 보험료 연 2만 원 재난 희망 보험 출시(9.1~)
9월 1일부터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상품 개발 :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캐롯손해보험) 단독 상품 개발·출시
• 보장 항목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
• 대인 1.5억(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 보험료 : 100㎡ 미만 모든 음식점 연간 보험료 2만 원
7. 해외 입국 검사 정책 개편(9.3~)
출입국 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합니다. 다만,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하여 1일차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8.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9.15~)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8월 17일(수)부터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소득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금리 최저 3.7%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신청 방법]
• 2022년 9월 15일 (목)부터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1회 차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 차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6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9.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9.15)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9월 15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신청 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8. 17.(수) ~ 9. 15.(목) 오후 6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8. 17.(화) 9시 ~ 9. 23.(금) 오후 6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통신사 PASS, PAYCO)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 누리집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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