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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선거 일정 및 투표 방법 안내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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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8일 실시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됩니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조합장 선거 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으로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공받은 가액의 10~50)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각종 위탁선거범죄를 목격하신 분이나 위탁선거 범죄 및 자수신고는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1. 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선거일 : 2023. 3. 8.()

- 후보자 등록 : 2023. 2. 21.() ~ 22.()

-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 3. 7.(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임기 : 4(2023. 3. 21. ~ 2027. 3. 20.)

-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 선거운동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직접통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 해당), 대의원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벽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제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22.9.1.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3
9.21.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8
9.22.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3
9.21.-23.3.8.까지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4·§35
‘22.12.20.까지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2
산림규약§82
23.1.19.까지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수협규정§81
2.17.부터
2.21.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15
2.21.부터
2.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18
2.23. 선거기간개시일
§13
2.25.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5·§26
2.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 §15
2.26.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8
2.28.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까지 §43
3.3.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25·
3.6.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45
3.7.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45
3.8. ·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
4.7.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44
 

2.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방법

- 투표안내문은 언제 도착하고 어떤 내용인가요?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준 2.28.)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를 마감합니다.

-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기표합니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합니다.

- 후보자정보나 투·개표 진행상황 등은 어디서 보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후보자 등록상황 및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과정은 누가 참관하나요?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12)이 참관합니다.

 

 

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

-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읍··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결선투표를 고려하여 개표소 인근 장소 1곳을 선정하여 투표소(총회장소)를 설치합니다.

-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목포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조합장선거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목포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나, 다른 구··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2개 이상의 구··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이 투표하려는 구··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이하 거소투표등이라고 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해당조합은 대상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2개 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투표소간 거리가 멀어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선거일 당일 일부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등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전(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2023.1.18)까지 거소투표 등을 하려는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내 투표소는 어디서 찾나요?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2023. 2. 26.)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소 설치

-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조합의 회의실 등에 설치됩니다.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위치는 어디서 찾나요?

개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전 5(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2023.3.3.)까지 공고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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