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여 마리 사육)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22,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과
- 10월 11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10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
- 10월 15일 전북 정읍, 인천 백령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 검출
- 10월 18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10월 19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0월 19일 경기 안성 안성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10월 20일 인천 옹진,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10월 21일 경북 예천군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 10월 22일 경북 예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 10월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증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 11월 4일 충북 청주시, 전북 순창군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검출
-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 11월 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 11월 10일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중수본은 11월 10일에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마리 사육) 및 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2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4,2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로 신고하였고,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중수본은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과
- 8월 18일 강원 양구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8월 22일 경북 영주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9월 28일 경기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입니다. 9월 이후로 잠잠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수) 23시 30분부터 11월 10일(목) 23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북부(김포,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강화, 옹진), 강원 북부지역(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10km) 내 농장,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및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316대)을 총동원하여 경기, 강원, 인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입니다.
3. 주의할 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발생한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양돈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돈농가에서 돼지의 유‧사산, 식욕 저하, 폐사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텃밭 등 경작 제한, 소독시설 없는 부출입구 사용금지, 농장 내 공사 관련 시군 사전 신고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는 1588-9060, 1588-40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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