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5일에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지역이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우선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북 전주을 1곳에서 실시됩니다. 전)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지역은 경남 창녕군 1곳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국민의힘)가 지난 1월 유고, 공석이 됐습니다. 전주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창녕군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선거는 기초의원(경북 포항 나, 전북 군산 나) 2곳에서, 교육감(울산) 1곳 및 기초의원 4곳(경북 구미시제4·경남 창녕군제1·울산 남구나·충북 청주시나)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이달 2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며, 4월 5일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재보궐선거 기본 현황
- 선거일투표 : 2023.04.05.(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 3.31.(금) ~ 4.1.(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사전투표일 : 2023.03.31.(금) ~ 04.01.(토)
- 투표장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투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등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
-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거소투표신고 3.14.(화)~3.18.(토)
·후보자등록 신청 3.16.(목)~3.17.(금)
·선거운동기간 3.23.(목)~4.4.(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3.26.(일)까지
·사전투표3.31.(금)~4.1.(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4. 1.(토) 오후 6시30분~오후 8시
·선거일투표 4.5.(수)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19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23.4.5.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 준 일 |
'22. 12. 6.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22. 12. 23.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23. 1. 5.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1. 22.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2. 4.부터 4. 5.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3. 6.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30일[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3. 14.부터 3. 18.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3. 16.부터 3. 17.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3. 22.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3. 23.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3. 24.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3. 24.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3. 26.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3. 29.까지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3. 31.부터 4. 1.까지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4. 3.까지 |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4. 5.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개 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
4. 17.까지 | 선거비용 보전 청구 |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6. 4.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3. 4.5. 재보궐선거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
가. 교육감선거 : 울산광역시
시도명 | 선거구명 | 정수 | 구시군명 | 읍면동명 |
울산 | 울산 | 1 | 울산 | 울산광역시 일원 |
나. 국회의원선거
시도명 | 선거구명 | 정수 | 구시군명 | 읍면동명 |
전라북도 | 전주시을 | 1 | 전주시완산구 |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다. 구·시·군의장선거(기초단체장)
시도명 | 선거구명 | 정수 | 구시군명 | 읍면동명 |
경상남도 | 창녕군 | 1 | 창녕군 |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라. 시·도의회의원선거(지방의원)
시도명 | 구시군명 | 선거구명 | 정수 | 읍면동명 |
경상북도 | 구미시 | 구미시제4선거구 | 1 | 상모사곡동, 임오동 |
경상남도 | 창녕군 | 창녕군제1선거구 | 1 |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마. 구·시·군의회의원선거(지방의원)
시도명 | 구시군명 | 선거구명 | 정수 | 읍면동명 |
울산광역시 | 남구 | 남구나선거구 | 1 | 신정4동, 옥동 |
충청북도 | 청주시상당구 | 청주시나선거구 | 1 |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전라북도 | 군산시 | 군산시나선거구 | 1 | 해신동, 삼학동, 신풍동, 소룡동, 미성동 |
경상북도 | 포항시북구 | 포항시나선거구 | 1 |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인 명단 (0) | 2023.04.06 |
---|---|
2023년 4.5 재보궐선거 선거구 및 선거인수 현황 안내 (0) | 2023.03.26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선거 일정 및 투표 방법 안내 (0) | 2023.01.17 |
달라집니다_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 알아보기 (0) | 2022.12.03 |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 알아보기 (0) | 2022.10.09 |
댓글